교원자격증 발급
교원자격증 취득 기준
- 2009학년도 입학자(2011학년도 편입자) ~ 2012학년도입학자(2014학년도 편입자)
- 전공 50학점[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이상, 교과교육 8학점(3과목) 포함]이상 이수
- 교직 22학점 이상[교직이론 14학점(7과목) 이상, 교직소양 4학점(2과목) 이상, 교육실습 4학점 이상]
- 졸업전체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
-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
-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
- 간호사 면허증, 영양사 면허증(해당자에 한함)
- 산업체 현장실습(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) : 4주
-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(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)부터
- 전공 50학점(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이상, 교과교육 8학점(3과목) 포함)이상 이수
- 교직 22학점 이상(교직이론 12학점(6과목) 이상, 교직소양 6학점(3과목) 이상, 교육실습 4학점 이상)
- 교직과목 평균성적 80/100점 이상, 전공과목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
-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
-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
- 간호사 면허증, 영양사 면허증(해당자에 한함)
- 산업체 현장실습(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) : 4주
- 기본이수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
- 기본이수과목은 원칙적으로 전공으로 개설하고 이수해야 함.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반선택으로 개설하여 이수한 경우 이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의 이수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체 전공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음.
(예)‘일반사회’표시과목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인 행정학과 학생이‘일반사회’의 기본이수과목인‘경제학개론’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나, 경제학과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 전공이 아닌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‘경제학개론’(3학점)을 이수한 경우,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에는 포함되나, 전공과목 학점(50학점)에는 포함할 수 없음. 그러므로 부족한 전공학점을 추가로 더 이수해야 함
- 산업체 현장실습의 이수
-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제13조 제1항 : “중등학교 정교사(2급)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”
최종수정일 : 2021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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