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고등교육법」 제 27조의2(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에 따라,
대학 구성원들의 교내 안전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재발 방지 등 대학 안전 환경 확보 및 개선을 위하여,
우리 대학교의 대학안전관리계획을 [붙임]과 같이 시행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대학 구성원들의 교내 안전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재발 방지 등 대학 안전 환경 확보 및 개선을 위하여,
우리 대학교의 대학안전관리계획을 [붙임]과 같이 시행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